“체포동의안 또 오면 표결 보이콧”…방탄복 미리 꺼내든 친명계

김윤나영 기자

‘개딸’이 요구한 선제 대응론

영장 청구도 전 ‘부적절’ 여론

‘당론 부결’ 놓고도 논쟁 확산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오면 표결을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이탈표 원천 차단을 위해 당 전체가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자는 주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방탄 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성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 투표에서 조직적으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패한 반란”으로 규정했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지 말고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주장이다. 보이콧을 당론으로 정하면 투표장에 들어가는 의원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탈자를 막을 수 있다. 지도부로서는 확실한 부결을 얻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이 대표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 요구 사항이다. 권리당원 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이 대표 2차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전면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4시 기준 약 2만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38%를 보였다.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지도부가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당내에선 미리 방탄 전략부터 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가 무기명 투표 취지를 무력화하고 당론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반발도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이 홍위병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압박하듯 부결을 강요하면 반발감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 논란으로 중도층 유권자들이 돌아서면 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인데 ‘색출이다, 살생부다’ 이런 살벌한 얘기들이 오가선 안 된다”며 “이 대표가 회기가 아닌 때 제 발로 영장심사를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게 깔끔하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당 사무부총장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권고적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생각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날 이 대표 재신임 문제와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전 당원 투표로 묻자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질문에 “개별 주장에 대답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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