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 이상 득표시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단체문자 발송 횟수 축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후보자 인터넷 광고 허용 등도 담았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