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반값선거법’ 발의···“젊은층 부담없이 선거 진입”

이보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이른바 ‘반값선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젊은 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비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비용 한도는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시에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5% 이상 득표시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도록 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단체문자 발송 횟수 축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개별 후보의 단체문자 발송 금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후보자 인터넷 광고 허용 등도 담았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은 3명이라 다른 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도 법안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과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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