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강래구도 징역형

정대연 기자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 전 위원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두 사람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차기 당대표는 2022년 대선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의원에 대해 “중진 정당인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제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위원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위원은 윤 전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400만원을 교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위원은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 전 위원에게 징역 총 2년4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3개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다음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입법 로비 대가로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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