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권익위 간부 사망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종결 과정 밝혀야”

이보라 기자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두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자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 밖에 없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권익위의 공무원이든, 해병대 수사단의 군인이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선다”며 “이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밝혔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였던 A씨는 전날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등을 총괄해왔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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