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딥페이크’에도 위장수사 가능하게 법 개정한다

민서영 기자

국민의힘, 디지털 성범죄 근절TF 구성키로

야간·공휴일 성착취물 유포 등 긴급 상황

신분 비공개 수사 후 ‘사후승인제도’ 도입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공동발의자 19명 중 1명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8명의 아청법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 위장 수사 및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를 신설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청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을 준용했다.

조 의원은 또 아청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 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히다. 이때문에 야간·공휴일 등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활성화로 80%를 상회하던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포괄적 수사 공조 대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문제가 한 두 군데 상임위원회에 속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딥페이크 관련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사위·과방위·교육위·행안위 등을 포함해 여러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적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도 TF 구성 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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