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번번이 강제 종료
수차례 흥행 실패에 ‘무용론’
김 여사 비호 비판론도 작용
“의원들이 몸 축내는 거 말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한 국민의힘 당직자)
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회의 보이콧을 택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은 건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 무용론과 김 여사 방어에 대한 부담감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보이콧”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등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택하지 않은 건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인해 당내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무용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마다 종결권으로 이를 무력화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수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여론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 했고 이번 법안들은 충분히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는 판단도 있었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여당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이 김 여사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그런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