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