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오늘 변론종결···기소 2년만

이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통상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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