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성폭력 범죄 관련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돼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통과시키고 있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난 26일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