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대상이 되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고,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건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오전에 올린 글에서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적었다.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통령에게 보고(제42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해서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