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권 후보자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일했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권 후보자는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근무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권 후보자가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도 없이 일하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2025.07.1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