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
2025.12.03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