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이라고 판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장 의원이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복당은 5년간 제한된다.한 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처분이란 탈당원 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라며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하려고 할 때 제한이 붙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의혹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2026.04.0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