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공군법무 봐주기’로 일관···제식구 감싸기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 '공군법무 봐주기’로 일관···제식구 감싸기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부실 수사·지휘 책임이 제기된 공군검찰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공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조직에 대해서는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국방부는 9일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군 법무조직의 최고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서 전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소환도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전 법무실장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후에야 이날 오후 참고인으로 군 검찰에 첫 출석했다.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제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3월 2일 이 중사가 상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 및 지휘 책임과 공군 법무 조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초동수사 부실’의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한 발짝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실 관계자 모두는 여전히 ‘피내사자’ 신분에 머물러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55일간이나 뭉갠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그 상부 조직인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무시됐다.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들어간 공군 여군대위 성추행 사건 처리에도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동수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법무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관할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하지만 전 실장 본인이 입회를 거부해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로 압수 24일째인 이날 수사 결과 중간발표때까지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단은 부하 법무관들과 통화기록이 담겨있는 전 실장의 업무 휴대폰은 아예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날 드러났다.

검찰단은 전 실장과 피고인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대학 동문 및 군 법무관 동기라서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전 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도 수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나 공수처가 이첩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국방부 검찰단이 얼마든지 강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비협조를 핑계로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는 제기된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자료 절반가량을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짜맞추기식’ 수사결과 발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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