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언론중재법 지적에 회신 “표현의 자유 보호 위해 노력”

김유진 기자

정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지적한 유엔 측에 국회 논의 동향을 설명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OHCHR 측에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서한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8월30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 기간(한 달) 동안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회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며 협의체에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이를 목표로 하는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8월27일 보낸 서한을 보고관의 요청대로 국회와 공유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칸 보고관은 허위 보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칸 보고관은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등 국제인권규약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 보호 책무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언론중재법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일자로 보낸 서한은 유엔의 이 같은 여러 지적에 대한 입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국회의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사실을 알리기 위한 1차 답신이며, 향후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8일자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에 보낸 서한 본문. OHCHR 홈페이지

정부가 지난 8일자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에 보낸 서한 본문. OHCH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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