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중국 기업 등 자산 11억원 몰수

김유진 기자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 총 95만5880달러(약 11억 2000억원)를 몰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 국내법에 따라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 기업 등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과 이 기업 대표 탕신(중국 국적자) 및 가족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3일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은 중국 통신회사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장비를 파는 과정에서 관련자금을 제재 대상인 북한조선무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면서 미 자금세탁방지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2010∼2015년 사이 19차례에 걸쳐 총776만달러를 ZTE에 전달했다.

검찰이 지난 9월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했는데, 라이어 인터내셔널 측은 몰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소송에도 응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과 국적자의 자산이 미국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대북제재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 중국측 자산이 실제 미국 국고로 환수된다면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함께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자산몰수를 통해 제재 이행의 고삐를 조이고 나선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필요성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중·러는 2019년 12월에도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중·러의 결의안에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금지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일단 대화에 복귀해야 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비핵화 진전 이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워싱턴 연방법원 건물. 위키피디아

워싱턴 연방법원 건물.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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