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10~15만원·연간 180일 소집···'비상근 예비군’ 법적 근거 마련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예비군들이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군들이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원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중대장 등 주요 직책을 연간 최대 180일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은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의 예비군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다. 동원예비군 수행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한해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한다. 해당 인원에게는 일급 10만∼15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훈련기간이 기존의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미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해왔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000여명을 선발해 12일간의 추가소집훈련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운용으로 전투준비 시간이 29% 감소하고 장비관리 등 부대관리 능력도 7∼17%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간 약 180일을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내년에 50명 가량으로 시범운용한 뒤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일급 15만원이고,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가 대상이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과 더불어 연간 15일 가량을 소집훈련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도 병행해 운용한다. 국방부는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받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3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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