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변희수 하사 사망과 강제전역의 연관성 직권조사”

강은 기자

정확한 사망 시점도 조사

순직 인정받는 근거 될지 주목

군사망규명위 “변희수 하사 사망과 강제전역의 연관성 직권조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변희수 육군 하사(사진)의 사망이 강제전역 등 군의 ‘부당한 처분’과 연관이 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군사망규명위는 14일 “변 하사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상 직권조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사망규명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해 1월23일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됐다. 이에 전역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다 지난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유족이 이어받은 소송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한 육군본부의 강제전역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군사망규명위는 “변 하사의 사망과 전역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망 시점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망규명위는 “변 하사는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지난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 자해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시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는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이던 2월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순직을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변 하사가 2월28일 이후에 사망했다고 한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순직 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당시 경찰이 사망 일자를 27일로 추정했음에도 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역 후 사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사망규명위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변 하사가 사망 당시 그녀가 살고자 했던 군인의 신분이었고, 복무 중 육군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음을 공식적으로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사망과 직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 순직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기춘 군사망규명위 위원장은 “성전환자와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며 “직권조사가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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