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소득산정 때 보상금 일부 제외···기초연금 문턱 낮춰

박은경 기자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국가보훈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국가보훈처

1일부터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 1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원은 공훈 명목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인 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금 수령자 중 약 1만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훈처는 전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지만,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이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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