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최희진 기자    박은경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한수빈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한수빈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다. 국내에서 장군 강등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포함해 군사정권에서만 일어난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양한 형태로 2차 가해를 당했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가 이 중사를 극단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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