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 요청시 ‘북한 무인기’ 국제협약위반 논의”

박광연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왼쪽)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왼쪽)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 무인기 도발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진상조사 추진 여부와 관련한 RFA 질문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ICAO를 통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엔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간의 외교문제로 여겨진다”며 즉답을 피했다.

시카고 협약에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이 담겨있다. 협약 제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 허가 없이 영공을 침범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킨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도발이 시카고 협약 위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ICAO에 북한 무인기 도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전날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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