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확인에 “자위권 발동”으로 맞선 군, 복잡하게 엇갈리는 자위권 해석

박은경 기자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 사진 크게보기

지난 2017년 6월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하자 국방부는 합법적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자위권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국제법은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통해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고 있지만 타국에 의해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주권 국가 고유의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무력공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정한 규모와 효과를 넘어야 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어느 정도 규모의 위협으로 판단하는 가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적법한 자위권 발동의 요건으로는 필요성, 즉각성, 비례성 등 3가지가 꼽힌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중심부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고 소실된 당일 오후 아군 무인기를 보냈다는 점에서 ‘즉각성’은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서는 해석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무력사용을 위한 다른 합리적 대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필요성)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무력사용의 강도와 규모도 합리적 한도로 제한(비례성)해야 하는데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가 숙제다.

북한이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내려보내자 군은 바로 무인기 3대를 MDL 이북으로 날려보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서 무인기 1대가 내려왔다면 우리는 2대 또는 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군에 지시한 바 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무인기 도발이 있을 시 우리 군의 대응 수위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즉흥적 대응을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안보의 ‘안’자도 모르는 초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북한과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군사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밀어붙였으니 예견된 사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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