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핵 개발·제재 회피 기여”

박광연 기자

북측 개인 4명과 기관 5개 대상 결정

리성운, 김수일, 이석 등 북한인 3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인 1명 추가하기로

5개 기관엔 북 3개사·싱가포르 2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측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추가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ICBM 발사 이틀만에 발표한 것으로,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동에 역대 가장 빨리 적용한 독자 제재다.

외교부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되는 네 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 10일 독자 제재를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추가 발표한 것이다. 이번 제재를 포함하면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리성운, 김수일, 이석 등 북한인 3명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인 1명이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북한으로의 무기·사치품 수출에 관여했고,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인 이석은 북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북한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5개 기관에는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와 싱가포르 회사 2곳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고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 내 이루어지는 독자 제재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5형 ICBM을 발사하고 이틀만에 발표됐다.

외교부는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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