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 간부와 병사 월급 역전 사실과 달라”

박은경 기자

‘월급 200만원’ 공약으로 병사보다

초급 간부 월급이 더 낮다는 주장 반박

하사·소위들의 상대적 박탈감 호소 이어져

국방부는 2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에서 열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에서 열린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2일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초급 간부와 병사 월급이 역전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입대한 병사가 18개월 복무한다고 하면 월평균 봉급 86만원과 개인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월평균 34만2027원)을 합해 월평균 121만5689원 정도를 받는다. 18개월 간 받는 총수령액은 2188만2400원이다.

올해 1월 임관한 하사(1호봉)의 경우 월평균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178만7701원과 80만5164원으로 세전수령액 259만2865원이다. 국방부는 평균 초과근무인 월 28시간을 적용하면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27만2907원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세금과 군인연금 기여금 등을 제한 세후수령액은 평균 230만7650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28시간)을 더한다고 가정하면 세후수령액은 258만557원이 된다. 18개월 간 수령액은 세전 4667만1580원(초과근무 포함 5158만3900원)으로, 세후 4153만7706원(초과근무 포함 4645만26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초과근무를 제외해도 세후 기준 하사의 월평균 수령액이 98만원가량 더 많다는 것이다.

올해 임관한 소위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세전 수령액은 271만7471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99만4111원), 월평균 세후 수령액은 241만8550원(초과근무 28시간 포함 269만5190원)이다. 소위의 월평균 세후 수령액이 병사보다 12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온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초급간부 봉급을 역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병사 복지와 봉급 인상 폭과 비교하면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축소돼 하사와 소위를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봉에 시달려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 “몇 년 뒤면 병장이 나보다 많이 받을 것” 등의 어려움이나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자 수가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후보생 과정을 중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ROTC 출신이 취업시장에서 예전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데다 또래보다 1년 이상 긴 복무기간 등 처우 문제가 인기를 시들하게 만든 원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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