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 마련
“한일 공동 이익 및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또한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