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3자 변제’ 공식화

“윤 대통령 강조한 자유·인권·법치 훼손” 남은 임기 내내 ‘국정 리스크’ 될 가능성

유정인 기자

대통령실 ‘교착 장기화’ 인식

“국제법 위반” 일본 주장 수용

[강제동원 ‘3자 변제’ 공식화] “윤 대통령 강조한 자유·인권·법치 훼손” 남은 임기 내내 ‘국정 리스크’ 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제동원(징용) 해법안 발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강제동원 이슈가 ‘끝나지 않은 문제’로 지속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선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표를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데는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결국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의 핵심이었던 일본 측의 배상 참여와 사과 문제에서 한국 정부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한·일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국제법 위반 성격이 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인정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법적으로, 1965년 양국 정부 약속에 비춰보면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겼다는 결론이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는) 65년 합의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발언에 치중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논란 끝에 해산된 점을 들어 한국 측의 추가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전향적’ 배상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명시적 참여가 조기에 확인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기반인 보편적 가치로 내세운 ‘자유·인권·법치’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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