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박정훈 대령 복직시켜라” 11만명 탄원

전지현 기자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참여
접수 1주일 목표 인원의 두 배
군인권센터, 탄원서 법원 제출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에 11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시민 11만28명이 참여한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으로, 탄원운동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받은 탄원서는 당초 목표 인원(5만명)의 두 배를 넘겼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는 온라인 접수 하루 만에 시민 1만7139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손해는 보직해임, 징계, 형사처벌, 제적, 군인연금 수급권 박탈 등으로 막대한 반면 기대되는 이익은 전혀 없다”며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의 무리한 수중 수색작전이 사망·상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사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탄원인들은) 박 대령 보직해임으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 염려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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