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인근 특정금지구역
100여척 불법조업 확인
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해경이 4월 꽃게철을 맞아 해군과 함께 서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해군,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25일부터 31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봄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특정금지구역에는 불법 중국어선 100여척이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함정 14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한다. 해군도 군함 12척,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2개를 운영한다.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