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국방부 “즉각적 시정, 행위 중단” 촉구
외교부도 오후에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지
국방부가 1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도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이날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타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서울 국방부 청사로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정책관은 일본 측에 “2024년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에 담긴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해에 속한 것으로 표시하고, 자위대의 주요 위치를 나타낸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이처럼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