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 발표
김 선교사, 2014년 10월 체포
통일부는 30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되는 김국기 선교사 등 북한이 구금한 한국인 6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다시 한번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03년부터 중국 단둥 지역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는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4년 10월 북한에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일부는 “김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칠순을 넘긴 남편이 무사히 살아돌아오기를 바라매 매일같이 간절한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아무야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억류자 생사 확인, 가족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를 비롯해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등 한국인 6명이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 있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20일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000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6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