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강정의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3월30일 양주시 경기섬유 컨벤션 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며 “기자회견이라 하지만 참석한 언론인은 5~6명인데 반해 지역주민은 20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회견이며, 기자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만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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