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이 28일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협조합장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조합원 B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예정자 C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도와준 B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는 8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이고, 전체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는 12건으로 총 86%에 이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 수령자가 자수하면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