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당일 곧바로 심리한 데 이어 24일에도 속행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원합의체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던 것에 비춰보면 전례 없이 진행이 빠르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리와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소부에 배당한 사건을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정했다.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체는 한번 심리한다. 전원합의체에 올리는 사건들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대법원이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
2025.04.2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