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서 다수당 돼야”

유신모 기자

통일장관, VOA 인터뷰서 ‘악법’ 규정…선거 개입 논란도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위해 여당이 총선서 다수당 돼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9일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어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통일부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다.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3월 시행됐으며,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부는 권 장관 발언에 대해 “대북 전단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지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Today`s HOT
400여년 역사 옛 덴마크 증권거래소 화재 APC 주변에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 파리 올림픽 성화 채화 리허설 형사재판 출석한 트럼프
리투아니아에 만개한 벚꽃 폭우 내린 파키스탄 페샤와르
다시 북부로 가자 호주 흉기 난동 희생자 추모하는 꽃다발
폴란드 임신중지 합법화 반대 시위 이란 미사일 요격하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세계 1위 셰플러 2년만에 정상 탈환 태양절, 김일성 탄생 112주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