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개미군단인 근로소득자들(약 1천2백만명)은 전문직 고소득자들보다 이른바 ‘중소기업형’ 프로선수와 연예인에 대해 더 심한 열패감을 느끼고 있다. 연봉 1억원인 봉급 근로소득자는 그중 약 20%를 납세하는 반면 프로선수들은 약 8~10%만 세금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ㅎ구단 관계자는 “연봉에 대해 미국은 약 40%, 일본은 약 25%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는 박찬호나 이종범이 국내 선수들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 과세제도의 맹점상 요령껏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얼마든지 절세(節稅)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즐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제상의 허점을 노려 탈세를 일삼는 일부 스타들의 부도덕성이다. 연예인들은 기획사가 동원한 세무사·공인회계사를 통해 비공식활동 소득을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고 있다. 구단과 이면계약(조건부 보너스와 광고 등)으로 과외소득을 올린 일부 스포츠 스타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1998년 가수 김건모와 신승훈은 세무대리인이 수입금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지도 않은 의상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가 각각 탈세액 3억4천2백만원과 4억3천9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최근에는 모든 전속계약금을 세부담액이 높은 ‘사업소득’(수입 4천만원 이상시 과표는 전체의 48.6%) 대신 전체의 75%를 경비로 인정, 과표가 25%밖에 안되는 ‘기타소득’으로 계상하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탤런트 채시라와 이승연은 작년 5월 세무당국이 자신들의 CF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각각 종합소득세 3억3천여만원과 3억여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