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비서관 3인방 소환조사 끝내고 혐의 ‘저울질’
최순실 ‘제3자 뇌물’ 적용 땐 모금 지시 박 대통령 ‘주범’
최고 ‘무기’ 선고 가능…기업 총수 조사 최종 판단 남겨
검찰이 14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을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다. 검찰이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기 전인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줄소환한 것은 뇌물죄 적용을 저울질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구속)과 함께 박 대통령의 ‘수족’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0)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을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대통령 연설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 등 청와대 보고문건을 최순실씨(60)에게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2014년 ‘수행·민원’을 담당하는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 중 최씨를 차량에 태우고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팀’으로 불리는 제2부속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을 최씨가 사적으로 박 대통령을 위한 업무를 보는 데 활용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청와대 ‘예산·인사’를 총괄한 이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다. 지금까지 최씨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법조계까지 있다.
‘문고리 3인방’은 1998년 박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에 입문한 시절부터 최씨를 깍듯하게 예우해왔다. 최씨가 이때부터 박 대통령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챙기는 등 ‘안살림’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2000년 16대 총선 때는 박 대통령이 달성군 화원읍 대백아파트 101동에 최씨와 거주했는데, 이때 이들 3인방은 같은 아파트 103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만 최종적으로 남겨둔 상태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무원이 아닌 최씨는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 기금 출연을 대기업 총수들에게 부탁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에게 모금을 지시한 박 대통령은 ‘주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구속영장 청구 때만 해도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관련 혐의로는 선고형이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다. 반면 뇌물죄의 경우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이 9~12년형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공소장 작성 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을 언급하고 퇴임 때까지 ‘기소중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