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증인 징역 형량, 미국은 1개월 이상·한국은 5년 이하…문제는 처벌 의지”

홍재원 기자

맹탕 청문회 바꿀 방법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공전한 것은 핵심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나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탓이 크다. 출석 거부 등을 엄벌하는 강제조항을 마련하고 검찰과 법원도 실질적인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준성 연세대 객원교수(미국변호사)는 30일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법조항만 따지자면 미국법보다 국내법 형량이 더 높다”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질적 처벌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 상·하원 각종 위원회는 필요한 증인이나 기관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서인 서피나(subpoena·소환장)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1~12월의 징역형과 동시에 1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 의회는 한때 소환 불응자에 대한 체포와 형량 판단, 구금까지 의회 독자 판단과 시설에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수사 의뢰 형태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처벌 여부와 수위 결정을 맡긴다.

그런데 국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에도 국회 위원회의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과 다른 점은 국내에선 위원회나 청문회에 응하지 않아도 무혐의 처리되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솜방망이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 관계자들부터 청문회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강제 징역형 조항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지원인력을 확대하고 사전조사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상·하원에선 조사위원회 형태로 사실상 청문회가 상시 운영된다. 어떤 국정조사는 2~3년 지속되며 의원들이 의회의 예산지원을 통해 조사요원을 수십명씩 채용하기도 한다. 김익태 미국변호사는 “미국에선 청문회 등이 열리면 의원실 직원은 물론 의회가 단기 고용한 전문인력이 대거 참여할 수 있다”며 “또 청문회 전 사전조사 내지 질의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청문회 전략을 미리 짤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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