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에 ‘형사소송법’도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4+1 협의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한국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걸었지만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해 필리버스터 대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4+1 협의체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묶여 있던 177개 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14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