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자와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3명을 확인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합동조사단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 총 8653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며 “이 중 28명의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지역 토지거래자가 확인됐는데,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며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람 기준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1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투기의심자 2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한 237명의 주택거래내역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는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이달 내 부동산 투기근절방안을 마련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