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 합동조사단 “2차 조사, 투기의심자 23명”

윤승민 기자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자와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3명을 확인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합동조사단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 임직원 등 총 8653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며 “이 중 28명의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지역 토지거래자가 확인됐는데,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차장은 “경기도·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며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람 기준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1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투기의심자 2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한 237명의 주택거래내역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최 차장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는 특수본의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이달 내 부동산 투기근절방안을 마련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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