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일할 권리·여가의 권리·단결할 권리 보장"

탁지영 기자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신노동법’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신노동법’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6일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지난 68년 동안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 했다.

심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03년 주 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주 4일제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이상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평생학습 자기개발계좌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리는 최고임금법은 기업·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산재사망 사고를 없애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노동법에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의 경영자로 규정해 경영자의 책임을 명료히 할 것, 과로사·세월호 참사·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할 것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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