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웅 질의응답 “고발장 받은 사실 기억안나, 제보자 신원 밝혀지면 일 벌어진 경위 이해 될 것”

심진용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질의응답 전문.

- 뉴스버스 기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화해서 (고발장을) 대검으로 전달하라”고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당시 통화에서 (제보자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쪽에서 그만한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 (초안)을 손으로 종이에 써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손준성 검사와 법리 검토를 한 게 있나.

“저는 선거법 전문가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이다. 제가 그분과 그걸 상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뉴스버스와 대화)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쪽 매체에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본건 고발장인데, 저는 본건 고발장 자체를 기억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건(최강욱 의원 고발)에 대해선 내가 작성해 보낸 것 같다. 수기로 기록해 보낸 걸 기억한다. 그 수기 메모를 전달받았다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걸로 안다.”

- 수기 메모는 여러 장으로 만든 건가.

“제 기억으로 A4 한 장짜리다. 제가 뭘 할 때 연필로 써가면서 도표를 그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건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 왜냐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내가 알게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 매체(뉴스버스)에 의하면 고발장을 처음에는 손모 검사가 작성했다고 하다가, 그다음에는 제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제가 작성했다면 손모 검사에게 제가 (고발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보도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위도 그쪽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고.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했으니 진실이 밝혀질 거다.”

- 손 검사와 법리 검토를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법리를 물어봤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지.

“(뉴스버스 기자와) 제가 얘기하다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저는 그 고발장을 모르는데 손준성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때 손 검사와 제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나 추측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법리) 검토를 맡긴다고 하면 당 법률지원팀도 있는데 공안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맡겨서 하겠나. 견강부회 같다.”

-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눴다는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 나름 근거가 뭐냐면 그때 손 검사하고 문자한 내용은 기억이 난다. 대검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라고 격려 문자를 보낸 기억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 나눈 적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거다.”

- ‘손준성 보냄’이라고 보낸 텔레그램 자료가 공개 됐는데 실체가 뭔가

“(뉴스버스) 첫번째 전화를 자다가 받았을 때부터, 바로 기억이 났다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지금도 그부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있는 걸 가지고 저도 미뤄 짐작하고 있는 거다. 제보자는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이 맞다고 한다면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니 조작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다.”

-(자료를) 받았거나 넘긴 기억 전혀 없나

“기억이 안나는데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 1년4개월 전이고, 선거운동하던 때에 100페이지가 넘는 걸 언제 검토해서 넘겨줬겠나. 뉴스버스 두번째 통화 때도 전혀 내용을 인지 못했는데, 그 부분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겠나. 관점에 따라 왜 기억못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받은 기억이 불투명한테 당 관계자한테 전달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때 받은 자료들은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다. 그분이 공익신고자가 됐다고 하니 신분은 못밝히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를 보면 제 이름과 신분이 저장돼있는 게 있다.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돼있는. 제가 그때 어떤 명함을 줬는지 알기 때문에 제보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된다. 뉴스버스 파일 자료를 볼 때 누군지 특정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자료 넘기면서 검찰이 작성했다라든가, 손 검사 이름이라든가 얘기를 했는지.

“자료를 받아 전달한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 제보들을 당 선대위 특정한 분에게 전했다는 건데. 어떻게 특정을 하는 건지.

“당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만한 분이 2~3분 밖에 없다. 창구를 거의 단일화해서 전달했다. 그분들 제가 처음 만난 시기가 각각 다른데,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사람은 그분 한분 밖에 없기 때문에.”

-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니셜(K)을 말했는데. 손 검사와는 검찰 얘기 말고 평소 안부라든가 정치적인 부분도 자주 이야기하던 사이인지.

“이니셜은 공익신고 나오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고,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 그쪽에서 제가 유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손 검사는 동기이긴 하지만 따로 만나서 술 마시고 밥 먹을 사이는 아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격려는 해줄 수 있지만, 그외 다른 개인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 ”

-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소속했다고 했는데 그 생각 아직 같은지.

“공익제보자 신분이라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다.”

- 그 관계자가 이걸 왜 제보했다고 보는지.

“그 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밝혀질 것이고,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좀더 구체적으로.

“추측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 추미애 후보 캠프에 있다고 보나.

“그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야당 내부인지, 여당의 견제인지.

“그분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

-최강욱 의원 고발장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와는 소통했나?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은 없다. 조씨라는 기사만 봤고, 이름은 지금 처음 들었어.”

-최 의원 쪽지는 어떤 동기에서 누구에게 전달한건지.

“(4월 총선 기간 최 의원이 나온)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조모씨(조국 장관) 아들에 대해 저는 기소가 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법률지원단 쪽에 연결되는 분을 만나서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고, 검찰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도표로 적어서 아마 그 종이를 건네줬을 거야. 고발장 내가 작성했다고 생각한 건 내가 건네준 그거라고 생각을 한 것. 그뒤로 잊고 있다가, 고발된 사실도 몰랐는데 (최 의원)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전 기사를 보니 고발장이 제가 받았다고 보도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해서, 내가 (초안을) 잡아줬던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다.”

- 쪽지와 고발장 내용이 다르다?

“전혀 다르다. 저는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법리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작성을 하고. 문구나 이런 걸로 볼 때 제가 메모를 해서 준 거라 형식도 전혀 달랐다.”

- 메모 준건 언제?

“유튜브 방송 나오고, 기사 나온 걸 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송 나오고 거의 2~3일 정도 후라고 보면 된다. 확실한 건 아닌데, 바로 문제제기를 했으니 거의 그때쯤.”

-최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의원이나 언론인 고발장은 관여 안했나.

“최 의원 고발장도 기억이 안나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않나. 뉴스버스 기자하고 1·2차 녹취록이 돌지 않나. 자세히 읽어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고발장 존재도 모르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고 있다. 뉴스버스 기자가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수기 메모는 내가 보낸 거라고 말을 하는데, 대검이 갑자기 왜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막 나오고 해서 김건희는 내가 관심도 없고 메모한 데 들어가지도 않았고,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뉴스버스에서) ‘저희가 전달된 것 확인했고, 입수한 자료에 김건희가 들어있다’고 해. 그러면 ‘그건 검찰측 입장이 들어간 것이겠지, 당신이 가진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녹취록을 잘 읽어보면 제가 정말 기억이 안나서인지, 안나는 척하는 것인지 그때 대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한다.”

- 정황상 손 검사에게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손 검사 당시 위치 등 생각할 때 상황자체 부적절하지 않나.

“그건 유도심문이다. 그때 상황을 내가 기억한단 걸 전제로 질문하는 거다. 제가 기억을 못하니 이 자리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란게 있었다.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이 됐으면, 어떤 당원이 그걸 받았으면 당에 전달을 안해야 하나. 어떤 문건이든 공익성 여부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하니 받으면 당에 전달은 하겠지. 그 당시에도 제가 그걸 판단을 하고 보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 검찰에서 받은 것이 야당으로 다시 가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가정으로 하는 질문이라 무의미한 것 같은데, 검사 같은 경우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방송에 나가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잘못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뤄지는 거고 공익신고 신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검사도 포함되는 걸로 안다.”

- 제보자가 대검 민원실로 고발장 제출하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데 기억이 안나나.

“그게 기억이 나면 전제사실이 되는 고발장 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야 한다. 제보를 누가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다. 감사원에 보내달라든지, 국회 현안질의를 해달라든지. 그런 정도는 다 전달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건은 기억이 안난다.”

- 누군가에게 말을 한 걸 잊기는 쉽지 않은데.

“글쎄. 말한 건 기억이 난다고 하면, 그 근거가 뭐냐 물어볼텐데 그게 지금 제가 있겠나.”

- 총선 후보로 활동하던 때인데, 고발장을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나.

“제보한 사람도 얼핏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제가 들어온 건 거의 다 당에 전달한 걸로 안다.”

- 고발장 형태로 된 것도 있는지.

“경황이 없어서 들어온 건 그대로 다 전달을 한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하는데, 선거현장에 새벽부터 나와서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걸 검토할 시간이 될까.”

- 100페이지 넘는다면 이례적이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겠다. 한두 페이지 짜리라고 하면, 한두페이지밖에 안되는데 기억 못하냐고 할 것 아니냐.”

- 고발장 메모를 넘긴 사람과 제보자로 추정하는 사람은 서로 같은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제보자는 (내가) 당에 전달하려 한 사람이고, (메모는) 법률파트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것. 법률지원단에 전달해달라고 준 것이라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메모 받았다는 당직자도 언론에 나왔더라.”

- 자료를 넘긴 사람과 제보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도 제보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자료를 받아 제보한 것일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제보를 넘겨줬던 분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

- 윤석열, 유승민 다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맞다면, 그 의심이 쉽게 금방 와닿을 거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다는 건 확실하게 확인을 했나.

“언론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해준 것이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

“그걸 그분한테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 캠프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부분은 차차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 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 퍼즐이 맞춰질 거다.”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설명이 달라졌던 점, 그리고 현직 의원보다 전직 검사에 가까웠던 상태에서 대검에서 민간 정보 수집하는, 가까웠던 검사와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의혹 제기만으로도 국민적 실망감이 클 수 있는데.

“오락가락 부분에 대해 제 첫번째 입장문과 두번째 입장문을 다시 읽어봐달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그정도 원문 확인을 하고 있으니, 원문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오락가락했는지 다시 봐달라. 그리고 검사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보도 내용으로만 보면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다. 후보자로 나와서 선거 관련해서 드는 돈까지 내고 사무소까지 열어서 선거하는 상황에서 전직 검사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저는 죽을 때까지 검사인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이든 야당측에는 권부내에서 부조리 관련한 자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공표했던 것들도 다 문제 삼을 건가. 앞뒤 말이 서로 안맞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길바닥에 버릴 건가. 당에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자료를 처음에는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던 상태였기 때문에 첫번째 입장문에서 의원 신분으로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이고.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 후보자일 때 받았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종 수취인이 아니고 당에 전달만 한 거다. 그걸 가지고 받을 지위가 안되는데 받았다고 비판하는데, 그럼 배달부 다 처벌할 건가. 억지에 가까운 공격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방 폭파라고 한 건 기억이 나나.

“친한 언론인하고도 얘기가 끝나고 나면 방 다 깨고 나가자고 해. 저쪽 주장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방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제하고 나오고 있다. 여러분도 방 정리하고 나가면 다 위법해서 나가는 건가.”

- 휴대폰에 ‘손 검사’는 뭐라고 (저장) 돼있는지.

“지금 제 전화번호에는 입력이 안돼 있다. 검찰쪽 사람들 전화번호는 거의 다 입력을 안시켜서 모르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저장돼 있는지는 기억이 안난다.”

- 제보자는 특정 캠프를 생각하고 말한 건지

“제보자가 밝혀지면 저절로 이해될 거다.”

-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제보자 관련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뉴스버스 보도가 나와서 저도 추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한 부분은.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나중에 그렇게 되면 지목된 사람에 제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나. 어차피 아는 사람이니. 그래서 일부러 이니셜을 다르게 얘기했다.”

- 다른 제보들은 어떻게 보냈나.

“채팅앱으로 보냈을 거다. 카톡일 수도 있고, 상대가 보내달라는 쪽으로 보냈을 거다.”

- 평상시 손 검사에게 다른 자료를 받아서 전달한 기억은 없나.

“그것도 기억에 없다. 손 검사와 제가 평소에도 자료를 주고받을 그런 상황은 아냐.”

- 평소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로 보낼지 그런 상담을 하나.

“민원이나 제보 넣는 사람의 요구사항은 보통 전달을 하는데, 이 건은 기억이 안나.”

-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적도 있나.

“제보를 어느 선까지로 보느냐의 부분일텐데.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도 전달?

“그런 것도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당에 전달을 하지.”

-제보자 의뢰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대검에서 해달라고 했으면.

“ 그것도 추정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니 그때도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추정범위를 벗어나는 것.”

- 의원님이 말을 보태지는 않는다는 건가.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편이다.”

- 바꾼 폰은 폐기한 건가.

“정치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워낙 많은 얘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폰을 바꾸고 있고, 그건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더 잘 아시잖나.”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