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며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한다”며 당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득표를 어렵게 해 결선투표로 간다는 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 캠프의 설훈·박광온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관위 결정에 국민과 당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정리하고 추후 당규를 개정하기로 했으나,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놔두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차 슈퍼위크’ 직후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자 당시까지 정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당규인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1항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해석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당시 누적득표율은 이 지사(51.41→53.71%), 이 전 대표(31.08→32.46%) 등 모든 후보들이 상승했다.
지난 26일 전북지역 경선 직후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며 정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 득표가 무효 처리됐다. 이 지사 캠프 자체 집계에 따르면 김 의원 득표 무효 처리로 이 지사의 호남 득표율은 49.7%에서 50.10%로 올랐고, 이 전 대표는 43.99%에서 44.34%로 상승했다.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 1·2위 결선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 지사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도 사퇴후보 득표 무효처리 결정이 달갑지 않다. 이에 이 전 대표 캠프는 결정의 근거가 된 당 선관위의 특별당규 해석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 캠프는 “결선투표제를 무력화하는 해석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우리 당 의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투표행위에 참여한 경선 선거인단의 의사와는 다르게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왜곡돼 결과적으로 제1차 투표에서 과반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또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며 “투표마감 시각 전 유효하게 투표한 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행위와 기권의 차이를 형해화시키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지난 9월17일자로 당무위를 소집해 유권해석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시시각각 경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당무위 판단이 늦어질수록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대리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다”며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