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7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익감사 절차나 요건에 부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이어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가능하다. 감사대상이다”고 답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가진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성남의뜰’에 대해선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직무감찰은 (가능 여부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장동 주민 550여명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의뜰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