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규정상 가능…‘현충원 안장’은 미지수

김상범·강현석 기자

장례 절차 어떻게

유족 “파주에 안장 협의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6일 “국가장은 가능하다”면서도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장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다. 지금까지 치러진 국가장은 2015년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 제한 사유에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원 안장 여부는 미지수다.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결격 사유 해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이날 “(고인께서)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면서 “장례 절차는 정부와 협의 중이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 시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가 지역구인 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5월 학살 책임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 예우는 물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아들 재헌씨를 통해 대리 사죄했지만 본인의 사죄는 물론 왜곡·조작된 회고록을 교정하지 않음으로써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