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국가장 치러지지 않을 듯···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 불가

곽희양 기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해 8월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번째 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두환씨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없다. 국립묘지 안장 역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전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 장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의사와 별개로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가장법상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는 국가장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가능성은 낮다. 전씨는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행안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할 당시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 분(전두환씨)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노 전 대통령과)다르다”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 국가장 여부에 대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국민 여론이란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 치러지던 무렵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의) 못을 박은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족들이 가족장을 원한다고 한다’는 기자의 말에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는 해당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거나,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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