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해 달라지는 것,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세제 리필 땐 탄소포인트 준다읽음

안광호·박상영 기자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440원 오른다.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계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고, 관련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11.1%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 변화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30%로

정부는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65개 기술)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의 최고 50%, 시설투자 비용의 최고 20%(증가분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021년 하반기 관련 분야에 투자를 한 기업이라면 2022년 3월 투자분에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1월부터 저소득 가구 지원도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상향 조정되는데,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19~34세)에게 정부가 최대 4%포인트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1분기에 출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15%에서 20%로 커진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대상이 늘어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 엄격해진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1월부터 2억원 초과 차주에게,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된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은행권 대출은 40%, 제2금융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폐지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도 확대된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으로 평균 21% 인상된다.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1월부터 폐지된다. 대신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1월 중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를 면제받고, 원금 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상환 기간 적용(최대 20년)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2월부터 사립 초·중·고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전형으로 치러야 한다. 채용시험 부정 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된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성 강화된 전자여권 발급
일반도로서 자율주행차 통행

병 봉급은 2021년 대비 11.1% 인상돼 병장은 월급 67만6100원을 받게 된다.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4만7000원에서 32%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도 늘어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기적금 상품이다. 기존 금리·비과세 혜택에 1월 적립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준다.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납부했다면, 원리금 750여만원에 정부가 250여만원을 얹어 1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전자여권도 발급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표지 색깔이 바뀌고 내구성, 내충격성, 내열성이 높은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개인정보면이 도입돼 보안이 강화됐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됐지만 4월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 속보, 관측 후 5∼10초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보호 강화

1월부터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주고,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4월부터는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규모 4.0 이상~5.0 미만의 지진에 대한 속보 발표도 최초 관측 후 5~10초로 빨라진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되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진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했다. 6월부터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기존 갯벌에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도입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가 지급된다. 4월부터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0~1세(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지급 기한도 기존 7세에서 8세로 연장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이전에는 통상임금의 80%만 지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지만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부터 추진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한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3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확대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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