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거듭 ‘검수완박’ 1주일, 누가 이긴 걸까

정용인 기자

‘반드시 저지하겠다’ 한동훈 후보자, 이후에도 핵심역할 할 듯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악수일까 묘수일까.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해 국민투표로 결판을 보자는 제안.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흡사 롤러코스터를 탄 듯하다. 5월 3일 열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시한을 두고 ‘검수완박’ 입법안과 관련해 날선 여야 공방이 오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여야 합의는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총대를 메고 재검토 발언을 했고, 주초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합의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 “재합의하겠다”고 했지만, 맥락상 중재 합의안을 백지로 돌리겠다는 말이었다.

심야 법사위원회가 열렸고, 4월 27일로 임시회 회기를 못 박은 본회의가 열렸다. 필리버스터가 등장했지만, 자정이 되면서 회기는 종료됐다. 민주당 전략대로라면 검찰청법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검수완박, 즉 ‘검찰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완성되는 셈이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에 열린다. 국무회의 일정에 맞춘다면 4월 30일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열리는 5월 3일 본회의는 꼭두새벽이나 아침 일찍 열어야 한다. 당에서는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쪽이든 모양새는 좋지 않다. ‘시한을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응수는?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당선인 측 속보가 쏟아져 나온 건 4월 27일 오후 무렵이었다.

초기 보도에서는 제안 주체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았다. 당선인 측 ‘워딩’으로 처리되다 오후가 되자 당선인과 분리됐다.

국민투표 요건 검토 발언은 이날 오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왔다. 비서실 간부회의에서 그런 제안이 나왔고, 장 비서실장은 “자신이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선관위 측 반응이 나왔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재외선거인 투표권 관련 위헌결정이 나 2015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2016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했다. 법리적 해석이다. 선관위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헌결정 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행 규정상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6월 1일 국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이 제기되자 당일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당선인 보고’도 유예됐다. 4월 28일 다시 기자들을 만난 장 비서실장은 “아직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묘수일까

여러 의문이 떠오른다. “국민투표로 국회 입법사항을 뒤엎겠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야기한 현실적 조건이나 상황은 왜 체크하지 않았을까. 비록 검찰공무원으로 대부분 경력을 특수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윤 당선인 역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전문가다. 아이디어는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국민투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장 비서실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힌 4월 27일 이틀 전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서 발견된다. 신 변호사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정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민주당 측이 국민투표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들의 위헌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실시날짜와 방안도 제안했다.

“국민투표 날짜는 6월 1일 전국지방선거일로 하면 예산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하는 제안이다.”

결국 국민투표는 신 변호사의 제안이었을까. 4월 27일, 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당선인 측이 4월 25일 올린 국민투표 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까.

“모른다. 전혀 그런 통지는 받아본 적 없다.”

-선관위 측은 2014년 헌법불합치 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명부를 만들 수 없다는데요.

“선관위 직원의 말은 그냥 실무자로서 한 말이지, 헌법적인 학식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

-6월 1일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보나요.

“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건 통화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라.”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①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헌법 제72조에 적혀 있는 최상위 법규범이고, 국민투표법은 하위 규범인데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상위의 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②어느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조항을 제외한 국민투표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선관위가 문제 삼은 명부 문제도 예컨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한다면 그 명부에 따라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면 된다. ③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다시 국회의 책임인데, 자신의 입법독주 등 위헌적 권한 행사로 생긴 위헌적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헌법적 권리인 대통령의 권한, 즉 국민투표권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 등이었다.

그는 “여러 법학자가 4월 28일 검수완박 국민입법 관련 토론회를 여는데 토의의 결론은 내 주장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검수완박’ 입법추진 1주일을 복기(復記)해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여러 군데 눈에 띈다.

당장 떠오르는 의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검찰기소권·수사권 분리’라는 민주당 추진 원안의 핵심을 담고 있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사흘 만에 말을 번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냐는 점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박 의장,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중재안 번복, 국민의힘 석연찮은 행보

“사실 나도 그게 가장 큰 의문이라 여기저기 알아봤다. 처음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본인도 검찰 출신이지만 과거 자기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 있고,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합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했다’고 변명하는 모양인데 당선인에게 요약해 전달하는 데 과연 몇분이나 걸리겠는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의 말이다.

국회의장 합의안과 관련해 이미 ‘의총’에서까지 추인받은 마당에 당대표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 번복하는 과정도 석연찮다. 대부분의 조직 운영원리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위치에 있다.

결국 의원들의 총의까지 모은 사안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과거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당선인 측이 막후영향력 행사를 통해 뒤집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소장은 “의원총회가 가지는 무게를 생각하면 차기 여당에서 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로 본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엎은 것이라면 왜 한국의 제도가 국회라는 완충장치를 두고 법을 만들도록 하는지, 다시 말해 의회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이 자기 혼자 결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몰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말과 같다.” 공희준 작가의 말이다. 그는 국민의힘의 ‘태세전환’을 이렇게 풀이했다.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보내 간을 봤다고 본다. 그렇게 합의안을 받아왔는데 국민 여론을 보니 엎어질 것 같으니 당선인도 번복한 것이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당선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준석 당대표가 먼저 나서 결정사항을 번복하도록 군불을 지피는 이상한 모양새를 띠었을까. 공 작가의 말이다. “차기 여권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셋밖에 없다. 이중 한동훈은 윤석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고, 결국 두 당대표 밖에 없는데 이 대표는 어차피 ‘윤핵관’의 눈 밖에 난 사람이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입장에서 합의안 번복은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은 차별화였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윤석열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고.”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도 불확실한 마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저지하겠다, 현장을 책임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밝힌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4월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5월 3일까지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한다는 말인가”라며 “왕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왕장관을 넘어 소통령 같은 정치행보를 보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법률가로서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밝힐 위치도 아니고 밝히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자칫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 열릴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라올 검수완박 법안을 받아들일까를 두고도 현 여권 내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변호사다. 정치적 고려를 안 하는 사람이다. 청와대 내에 남아 있는 주변 사람들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점점 대통령의 시각을 변호사 시각으로 몰아가는데 기여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의 평가다. 그는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성정이 점점 더 변호사에 가까워져 간 듯싶고 자기에 유불리는 따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랜 소신인 검경 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통과시킬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청와대 출신으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한 인사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검수완박 추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뒤집어버렸으니 강행처리 명분을 얻은 것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추진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나 절차를 강조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나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검수완박 국면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서 당 안팎의 강경파 여론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인 데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인사의 말이다.

“사실 불편하다. 당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처럼회’처럼 목소리가 큰 일부 강경파에 끌려다니고 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 아니라 그 전의 안이었다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이 안 돼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졌다고 말한다면 지지층을 속이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을 탓하는 건 아니다. 지지자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다른 어젠다가 없으니 검찰개혁만 남았다. 물론 처럼회처럼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강성지지층에 기울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일 센 조직이 돼버렸다. 의총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반대의견이 나오지만 반대의견을 냈다고 역적 취급을 받아 문자폭탄을 받는 건 생각보다 그 압력을 견디기가 힘들다.”

하헌기 새로운소통 연구소 소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고 말을 하지만 검찰개혁에서 핵심은 수사 인력 문제”라고 말한다. 예컨대 현재 검찰수사관이 전국적으로 6200여명이 있는데 검찰이 수사·기소권만이 아니라 직접 지휘할 인력을 데리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금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수사·기소권 분리 추세라고만 말하는데 미국이나 독일에서 검찰은 수사·기소권은 있지만 수사관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수사·기소권에 수사인력까지 있는데 경찰에 전화할 필요가 뭐 있겠나. 검찰수사관을 확 줄여 예컨대 이분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면 검찰은 경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또 절대적인 수사인력이 없으니 지금처럼 기획수사로 쳐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런 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쉽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 6·1 지방선거 영향은

결국 검수완박 입법이 차질없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6·1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역시 작지 않을 것이다.

“검수완박 추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건 당연하다. 국민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강한 편인데 다수당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작동할 것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의 말이다. 그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정권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도 김은혜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브랜드를 내세워 싹쓸이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용산 집무실 이전이나 총리·장관 후보자 인선 등 더 나아가 검수완박 정국에서 갈지(之) 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물론 민주당도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정부견제 심리를 민주당 견제 심리로 바꾸고 있지만.”

“5월 3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관리나 하는 샐러리맨이 된다는 건데 정치검찰의 존재가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는 나도 의문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의 말이다. 그는 한국정치사를 뜯어보면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 다시 말해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치(檢治)’, 즉 정치검찰의 통제를 받는 정치와 검치의 싸움이 암암리에 진행돼왔다고 봤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치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로워지겠다는 건데, 이게 민의를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검치와 정치의 싸움에서 정치가 검치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거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국민투표 주장을 들고나오는 건 차기 여당 내에 자기세력을 만들지 못한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분명 그렇게 되면 6·1 지방선거 역시 지난 대선의 ‘2라운드’로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당선인 주변에서 ‘검치’를 해본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겠지만 당선인에게도 핵심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면 이후의 정국 전개에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플레이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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