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BTS, 입대 후 해외 공연 가능···인기 더 도움될 수도”

박은경 기자

사실상 ‘병역특례 적용 불가’ 입장

‘맏형’ 진, 올 연말까지 입대해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BTS가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문화예술 분야 국제대회 수상 이력에 따른 병역 면제 대상에 빌보드어워드, 그래미상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도 “대중문화 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BTS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본 BTS 멤버는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이다. 진은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올 연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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