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민·관 심사 시작…마트업계 대 소상공인 격돌

박광연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간편식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간편식 등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대형마트 측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중소상공인 측이 맞붙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의견 수렴 목적으로 개최되며,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형마트 측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회의에 출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할 예정이다. 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이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이날 회의에서 각각의 입장을 밝힌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할지, 현행법상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 가능하게 할지가 대표적이다.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도 관건이다. 일률적인 적용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법상 지자체장 결정으로 규제가 시행되는 만큼 법 개정 필요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맡기자는 주장 등이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쟁점이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일정 부분 손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가 도입한 민간 주도 규제심판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선정된 데에도 이러한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는 규제 개선과 관련한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하지 않으며, 민간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점을 최대한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의견 수렴 목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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