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준석 가처분 심문···정진석 비대위 운명은

민서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비대위 체제는 다시 붕괴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차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톱 체제로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도 열린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고,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할 여지는 사라진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선례가 있고,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정진석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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