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여러 교회를 찾아가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67)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옹진군 내 교회 4곳에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문 군수가 평소 다니던 교회를 포함해 다른 교회에 100만원의 헌금을 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선거구 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문 군수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제외한 4곳의 교회에 50만원을 헌금한 것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